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3자 부당개입 및 피싱 사기 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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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3자 부당개입 및 피싱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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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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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등 부당한 행위로 수수료를 취득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정보 및 정책자금 신청 안내 자료를 악용해 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및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피해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내 온라인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 및 수수료 등의 보수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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