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 > 공지사항

상인연합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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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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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2 14:55

본문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약정 기준 3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자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합니다!
우리 공단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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