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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월 환전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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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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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이 개정(‘24.7.1.시행)됨에

따라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 17조 제2항의 개별

가맹점 월 환전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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