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 공지사항

상인연합회 소식

따스한 정 있고, 흥과 멋이 넘치는 우리네 전통시장에서 추억을 나누세요.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9-05 10:51

본문

✅ 신청기간 : 2024.9.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2023.12.31. 이전 개업한 개인/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연환산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계약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의:
유선문의: 1533-0200
현장방문: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요금감면 및 전기요금 계약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123
신청 및 결과확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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