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30 10:07 본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사업입니다!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 및 지원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개선하여’24. 4분기 중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온 라 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comwel.or.kr)-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목록 답변 이전글2024년 영호남전통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 24.09.02 다음글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안내 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