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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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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30 10:07

본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 및 지원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개선하여
’24. 4분기 중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온 라 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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