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0-22 14:55 본문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약정 기준 3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자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합니다!우리 공단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검색 목록 답변 이전글「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24.11.04 다음글전통시장 화재공제 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