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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정 있고, 흥과 멋이 넘치는 우리네 전통시장에서 추억을 나누세요.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0-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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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 입니다.

-가입 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
-가입 기간 : 1년, 2년, 3년 중 선택가입(일시납)
-가입 한도 : 최대 6천만원(건물, 동산 각 3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알아보기 : fma.semas.or.kr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상 문의 및 접수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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