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전통시장 화재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0-17 09:37 본문 전통시장 화재공제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세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통시장 화재공제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 입니다.-가입 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가입 기간 : 1년, 2년, 3년 중 선택가입(일시납)-가입 한도 : 최대 6천만원(건물, 동산 각 3천만원)전통시장 화재공제 알아보기 : fma.semas.or.kr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상 문의 및 접수 : 1357 검색 목록 답변 이전글[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 24.10.22 다음글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완화 안내 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