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월 환전한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9-06 11:24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이 개정(‘24.7.1.시행)됨에따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의 개별가맹점 월 환전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목록 답변 이전글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24.09.06 다음글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