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12 10:27 본문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추진1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2성장촉진 :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와 도약(scale-up)을 적극 지원3재기지원 :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 검색 목록 답변 이전글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 24.07.16 다음글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 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