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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4분기 으뜸 전통시장상인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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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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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추진목적 : 경영혁신,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하여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주최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포상규모 : 공단 이사장 표창 6(3개 분야 총 6)

 

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9.6 이전)

개별요건

소상인

- (요건)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인 대표

소공인

- (요건)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연구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전통시장

상인

- (요건)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개별상인 대표

 

* 필수요건+ 개별요건(,,)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신청구분

 

개별신청, 단체추천(소상공인·전국상인연합회) 공단임직원 추천 중 택 1

 

* 개별신청, 단체추천, 공단 임직원 추천 구분에 따른 가·감점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11.20() ~ 12. 1() 18:00까지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우편제출 불허

신청제한 요건 : (1)~(7)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자격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 포상 응모 시 필수 제출 서류 ~번만 이메일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 일반현황(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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