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물가안정용 수산물(명태 등) 전통시장 공급 안내(3차)
소비자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게시글(https://bit.ly/3EFLZST) ▶ '정부비축 수산물 공급 희망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신청(expo@semas.or.kr)
◼ 신청기간 : '22.11.17(목)~11.22(화)
◼ 판매기간 : '22.11.28(월)~12.7(수)
◼ 입금기한 : '22.11.25(금) 16시까지
◼ 상차 및 배송일자 : '22.11.28(월)~11.29(화)
유의사항
- 각 점포는 ‘정부비축 수산물 물가안정용’ 가격 표시판을 판매기간 동안 게시
- 상인회 명의 신청 불가, 타 점포 수량 대리 신청을 엄격히 금지하며, 배송 후 점포 간 물량 재배분 적발 시 해당 시장 물가안정용 수산물 공급 배제
- 입금 시 '시장상인회명'을 입금주명으로 하여 송금하고, 상인회는 인도처에서 발행한 인수도증의 물량 필수 확인
☎ 문의처
- 시장별 신청서류 접수, 전통시장 신청물량 취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28, 7625)
- 물량 배정, 입금 확인 :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02-2240-0171)
- 물품 배송, 배송시간 확정 : 제때물류(055-34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