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준
◦ (참여대상) 전통시장, 상점가(지하도상가·골목형상점가 포함),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조직(이하, 상인회)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① 시장 내 영업점포수 대비 참여를 희망하는 소속 개별가맹점*수가 시장규모에 따른 필수 참가율 이상인 곳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곳이어야 함(카드단말기 취급 필수, 환전보류 조치 중인 소속 개별가맹점은 참여 불가)
< 참가기준 >
구분 | 대형시장 | 중대형시장 | 중형시장 | 소형시장 |
시장규모 (영업점포수) | 1,000개 이상 |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 100개 미만 |
필수 참가율 | 60% | 70% | 80% | 90% |
② 휴·폐업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포수가 관련법상 최소인정기준의 90% 이상(시장 45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27개 등)인 곳
③ 최근 3년간(접수 마감일 기준) 전통시장법 등 관련법령 위반(부정유통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거나, 제재조치중이지 않은 곳
참가 및 진행절차
❶ (참가 신청) 참가를 희망하는 상인회는 ’22. 11. 30(수)까지 참가 신청서(양식 제1-1호) 및 필수 첨부서류(양식 제1-2, 1-3호 등) 제출
❷ (대회 진행) 평가기준(참고1)을 참고하여 ’22. 12. 31(토)까지 가맹점 등록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 등 보급 확대 노력
필요
- (상품권 안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앱 설치, 카드·계좌 등록, 결제)안내, 가맹점 스티커 정비 등
- (상품권 이용확산) 모든 참여 점포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월평균 30만 원 이상(일 1만원 기준) 두 달(11월, 12월)간 결제가 발생
* ① 11월, 12월 각각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발생하고, ② 월 평균 30만원(합산 60만원) 이상 결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정
- (가맹점 확대) 카드사 가맹정보 활용,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결제가능토록 가맹처리한 곳*(이하, 임시가맹점) 대상으로 가맹등록 유도**
* 시장권역 내 소재한 카드사 가맹점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토록 일괄 가맹처리한 곳(先 임시 가맹처리, 後 신청등록)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웹(PC·모바일)주소 https://ongift.or.kr
| ※ 임시가맹점 확인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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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시장통통 (www.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 – 글번호 124번 ② ‘시장권역 내 카드사 가맹점 임시 가맹처리 목록’파일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