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결제처 확인서 제출 협조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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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결제처 확인서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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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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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 약정에 따라 가계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가능한 선 할인(30%)상품권 할인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상품권으로 수입산 농축산물 판매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라인)확인서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 업 명 : ‘23년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시 선할인(30%)상품권 발급

. 사업기간 : ‘23. 1. 5~’23. 11. 30

. 추진내용 : 수입산 농축산물 판매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 가맹점 대상(온라인) 확인서 작성 제출 요청

. 방 법 : ‘결제처대상 개별 알림톡 메시지로 확인서 작성을 발송 예정,

. 제출기한 : ‘23. 1. 31까지( 미 제출시 결제처 제외)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