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 약정에 따라 가계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가능한 선 할인(30%)상품권 할인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상품권으로 수입산 농축산물 판매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라인)확인서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 업 명 : ‘23년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나.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시 선할인(30%)상품권 발급
다. 사업기간 : ‘23. 1. 5~’23. 11. 30
라. 추진내용 : 수입산 농축산물 판매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 가맹점 대상(온라인) 확인서 작성 제출 요청
마. 방 법 : ‘결제처’ 대상 개별 알림톡 메시지로 확인서 작성을 발송 예정,
바. 제출기한 : ‘23. 1. 31까지( 미 제출시 결제처 제외)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