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30 09:18 본문 안녕하세요, 부산시상인연합회입니다.발행일이 초과된 온누리상품권 수령 거부, 자체 폐기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품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상인 거부 및 이용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답변 이전글[입찰공고] 부산전통시장 온라인 영상제작 등 홍보사업 대행 용역 23.06.01 다음글카카오 우리동네 단골시장 시장점포 카카오톡 채널 지원사업 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