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비축 수산물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공급조건) 무료배송으로 공급하며 1톤 이상 신청 가능한 곳
ㅇ 1톤 미만인 경우 인접한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신청 가능
*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시 합계 물량이 1톤 이상이 되어야 함(동일 시·군·구에 한함)
□ (판매기간) ‘23. 9. 13(수) ~ 10. 3(화), 21일간
□ (판매원칙) 정부 비축 수산물의 품목별 판매 권장가격을 준수하고 물가안정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 명시 철저
ㅇ 상인회는 시장 입·출구에 물가안정용 수산물 판매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점포 상인은 ‘정부비축 수산물 물가안정용’ 가격표시판(첨부2) 게시(현수막 배포 예정)
□ (판매관리) 판매기간 내·매장 내 전량 판매, 도·소매상에게 판매 금지, 상인별 공급 가능 물량, 소비자 1인당 구매 가능 물량(원물·가공품 1상자/팬) 준수
ㅇ 비축품 과다수령, 판매지연 등으로 판매기간 종료 후 잔량 발생 시, 향후 비축물량 배정 제외·물량 축소 등 제재조치 시행
ㅇ 비축 수산물이 외부반출 및 교환되지 않도록 배송 및 판매관리 철저
ㅇ 판매기간 종료 후 10일 이후에는 교환·반품 절대 불가
ㅇ 상인회 명의 신청 금지, 타 점포 수량 대리 신청 금지, 배송 후 점포 간 물량 재배분 금지
◈ 미준수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관련자료(사진 등)를 채증하고 사업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미준수 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 판매 권장가격, 표시 사항(물가안정용) 등 2회 이상 미준수 시 차기 방출 대상에서 제외 * 시장 내 1개 점포에서 미준수 사항 적발 시(누적 2회), 해당 시장 전체 점포를 차기 방출 대상에서 배제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40392&pNm=BOA010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