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진목적 : 경영혁신,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하여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주최․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 포상규모 : 공단 이사장 표창 6점 (3개 분야 총 6점)
❶필수요건 |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9.6 이전) |
개별요건 | ❷소상인 | - (요건)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인 대표 |
❸소공인 | - (요건)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연구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
❹전통시장 상인 | - (요건)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개별상인 대표 |
* ❶필수요건+ 개별요건(❷,❸,❹) 중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 신청구분
① 개별신청, ②단체추천(소상공인·전국상인연합회) ③ 공단임직원 추천 중 택 1
* 개별신청, 단체추천, 공단 임직원 추천 구분에 따른 가·감점 없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11.20(월) ~ 12. 1(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우편제출 불허
□ 신청제한 요건 : (1)~(7)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자격제한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⑤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제출서류
- 포상 응모 시 필수 제출 서류 ①번~③번만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