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 "안전기준확인 마크" 꼭 확인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6-29 10:28 본문 불법제품을 판매만 하여도 판매자에게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록 답변 이전글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 개최 22.06.30 다음글부산상인연합회 시장매니저 모집 공고 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