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5-10 11:02 본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신청을 원하시는 상인회에서는 5월 20일(금)까지 시·군·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_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_공고문최종본.hwp (28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0 11:02:21 목록 답변 이전글2022년 이달의 소상공인 모집 공고 22.05.17 다음글충무동골목시장 상인회장 이·취임식 안내 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