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란!?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조성, 정부의 사업운영비 지원을 통한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전 지원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전액보상 / 순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 중인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
가입기간은 공제료 영수일로부터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한도는 최대 6천만원까지(건물, 동산 각 3천만원) 가능
전통시장 화재공제 주계약 상품은?
주계약(재고자산 및 건물)과 특약(임차자/화재/음식물/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점포휴업일당 및 화재벌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이미지 내 표 참고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화재배상책임 :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폭발)에 따른 제3자의 신체, 재물 배상 책임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인(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임차 건물에 대한 배상 책임
음식물배상책임 : 가입확인서에 기재된 구역 내 타인에게 공급한 음식물로 우연한 사고가 생겨 타인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 : 계약자가 소유, 사용, 관리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화재벌금 : 계약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점포휴업일당 : 계약자가 공제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사고(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휴업을 하게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42-363-7611,7612,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