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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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10:51본문
✅ 신청기간 : 2024.9.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2023.12.31. 이전 개업한 개인/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연환산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계약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의:
유선문의: 1533-0200
현장방문: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요금감면 및 전기요금 계약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123
신청 및 결과확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