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 교육 05] 소분판매, 이거 없으면 불법! 식품소분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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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5:12본문
건어물, 원두, 건강식품까지,
대량의 완제품을 들여와 소분판매 하시는
전통시장 사장님들 모두 주목~!
아무리 내돈내산이라도 온라인으로 소분판매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소분업!
필요서류를 갖춰, 시군구청의 ‘(산업)위생과’를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고 없이 판매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식품소분업!
이번 강의에서는 세진쌤과 함께
식품소분업 등록을 위한 매뉴얼을 알아보아요!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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