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정보통] 상인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02 11:03 본문 상인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이란?전화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최근 보이스피싱의 사례!발급한 적 없는 가짜 카드 배송지 확인 전화 후 개인정보 보호 명목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https://lrl.kr/J9dK보이스피싱 대응법✅ 112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24시간)피해금을 계좌로 보낸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하실 신고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 신청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센터에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악성 앱 설치 등으로 개인·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세요! (홈페이지·앱 24시간 / 고객센터 09:00~18:00)고객센터 전화 : 국번없이 114로 전화하여 차단요청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앱 : 메뉴에서 '요금조회/소액결제/휴대폰결제'를 선택 → 한도 변경에서 '차단'을 선택하여 변경(휴대전화를 쓸수 없는 경우)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차단 선택✅ 휴대전화 신규가입 등 차단하세요! (홈페이지 평일·주말 공통 09:00~22:00)(PC신청) 엠세이퍼(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입제한 서비스' 클릭(통신사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 지점·직영점에 방문하여 신청(휴대전화 신청) PASS 앱 설치 → 우츨 하단 '전체'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클릭✅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24시간 / 고객센터 평일 09:00~18:00)(홈페이지) 엠세이퍼(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클릭(방문신고) 명의도용 신고는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지점 방문 필요☎ 112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로 연결전문 상담사를 통해 통신·금융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청·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통사 합동대응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응법! 꼭 숙지해서 피해 방지해 주세요~ 목록 이전글[상인정보통] 뜨겁다! 뜨거워! 여름철 식품·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하기 24.08.05 다음글[상인정보통] 신종 금융사기 “큐싱"주의보 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