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내일부터 농축수산물은 전통시장서 산다?…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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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23 10:05본문
핵심요약
농식품부 188개 전통시장서 행사…당일 구매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해수부 158개 수산물시장에서 개최…행사기간 합산 제출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이, 그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160곳은 물론 이와 인접한 28개 전통시장에서도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인접 시장을 이용할 경우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면 가까운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기간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120개 지역 대표 수산물시장과 인접 38개 시장이 포함됐다.
해수부 역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당일 구매 금액 만이 아닌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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