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5일, 민락수변로 103(민락동) 일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가능해졌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지정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민락수변공원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지류형, 카드형) 가맹이 가능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표시가 있는 점포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카드형)으로 물건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는다.
강성태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락수변공원 골목형 상점가는 민락수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어 오는 11월 2일(토) 개최 예정인 ‘밀락루체페스타’ 등 각종 문화행사 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 상점가 발굴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앱(APP)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락수변공원 골목형 상점가 구역도(왼쪽)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오른쪽). 수영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