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사용처 늘리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사용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경기에만 집중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서울·경기 지역에 쏠려 있으며, 가맹점 관리도 부실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전국 단위의 시장,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제고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9월 시행하였습니다.
* 「전통시장법」 시행령상 등록 제한업종 완화 : 40종 → 29종으로 완화
ㅇ 가맹제한 완화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적극행정 조치입니다.
ㅇ 한편, 수도권에는 전체 상점가의 49.5%* 전통시장의 27.6%*가 있고, 소상공인 사업체의 49.1%**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 가맹제한 업종 완화에 따른 신규 가맹 업체도 수도권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 ’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기준
ㅇ 아울러, 금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제완화한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작년말 수도권 비중이 63.7%에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58.2%로 낮아져서 지방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품권 구입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구입 후 사용시에도 편리한 카드형·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사용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24.9월 기준 수도권 회수비중은 모바일 상품권 50.5%, 카드형 50.3%
□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 확대하고, 비수도권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힘쓰겠으며,
ㅇ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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