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7일간 전국 전통시장서 진행…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농축산물). 관계부처 합동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산물은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수산물). 관계부처 합동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는다. 수산물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해준다.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해수부 제공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했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5일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과일, 고기, 쌀 등을 구입한 뒤 환급행사 부스를 찾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