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천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표] 매출 연 환산 방식 예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