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대형마트 휴점일 변경 검토
최근 서울·대구 변경… 부산도 주목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부산 수영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부산도 이 결정을 따를 지 주목된다.
수영구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유통업계가 부산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면서 각 구·군에서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수영구는 지역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관련 업계와 함께 본격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영구는 자체 파악 결과 지역 전통 시장 측에서는 의무휴업 전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으로 소비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고, 오히려 전통 시장에도 유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수영구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만약 의무 휴업일이 변경된다면 전통시장 유동 인구가 적은 월요일 휴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영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연합회에서는 동의한 상태이고, 수영구 관내 이해당사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구에서는 5월 정도부터 실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의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구가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고, 서울 서초구도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