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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여야 이견…유통법 자동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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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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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쿠팡만 이득"vs 야 “이마트 매출 올리기용”
정부·여당, 22대 국회 개원 시 법안 발의 예정
정부, 총선 전 ‘대형마트 규제완화’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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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지난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단 두차례 논의된 이후 끝내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로켓배송을 앞세운 쿠팡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한 반면, 이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는 유통시장에서의 실적 및 입지가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역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센터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의체에서 이미 기금 조성에 합의했는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공전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신세계 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동의해주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선 8월 21일 소위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이마트를 비롯해 신세계 등 재벌기업이 소유한 유통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며 "그런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받아서 (법 개정 주장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지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업체까지 온라인 유통 시장 공습에 나선 마당에 2012년에 만들어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21대 국회 안에 최선을 다한 뒤에도 법 통과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