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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늘어난다…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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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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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제외 나머지 업종 사용 가능 추진
전통시장 카드 사용분 공제 40→80% 확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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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 중에서도 담배 판매,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대부분 업종에서 허용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다시 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주는 전통시장보다 훨씬 넓어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대상이 동일 업종 소상공인 점포라도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포함되고 길 건너 5m 거리에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며 “한전 재무 문제도 있어 도입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