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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전통시장내 코인노래방·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과도한 규제 7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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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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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차폭등·후미등 연동 로고램프 허용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의무 완화
과도한 폐업 신고기간·절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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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토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돼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포배양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 세포 채취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없어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이달부터 공공기관에 폐쇄회로(CC)TV를 납품할 때는 검사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아도 된다.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지난해 3월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한 곳뿐이어서 인증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점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보안요구사항을 제정했다.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된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다른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분말식품 제조, 커피 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기준을 적용토록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유럽연합(EU)에 수산물 수출 시 불법 어획물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 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폐업과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 기간과 절차가 합리화된다.

폐업하려는 업자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들 업종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