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전국 54개 전통시장서 개최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 환급
오유경 식약처장(오른쪽)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7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식약처 제공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해수부 제공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는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