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공동 기자 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국 100만 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최후의 보루다 - |
□ 1997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의
상생 발전을 토대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인근 1㎞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 도입(월 의무휴업일 1~2일 지정) 및
2013년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를 확대(월 의무휴업일 2일 지정)하였습니다.
□ 정부에서는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 온갖 방법을 통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항은 건강한 유통질서를 지키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입니다.
⚬한발 양보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를 근거로 하여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면 될 일입니다.
□ 유통 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가장 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여론몰이 하는 행태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국 100만
상인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