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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 개수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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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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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전기 사용 광고도 가능
13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개수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영업 중인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의 규제 애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최근 신기술 개발 및 광고 수요 증가에 따라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안전 상의 이유로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으나,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등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된다.

신규 광고 수단 등장 및 광고 소재 기술 개선에 따라 민간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전기 이용 광고가 금지되고 있으나, 영업 중인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사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도 가능해지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15일 이내)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 시 일괄 철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