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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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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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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피해접수를 시작한지 나흘만인 21일 1254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도 19일부터 전국 77곳 지역센터와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실시하고 소공연과 집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인 20일까지 접수된 1108명에 대해 서비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카오T·카카오맵' 관련 피해가 50.5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을 통한 소비자의 예약·주문·상담을 받는 '톡채널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58%, '카카오페이·기프티콘 결제' 관련 피해가 42.06%로 이어졌다. 이 밖에 주문·배송 알림(31.95%), 카카오 로그인(18.86%), 멜론 서비스(12.45%) 등의 피해 유형도 접수됐다.

 

피해접수를 한 업종 중에는 '운수업(택시·용달 등)'이 33.57%로 가장 많았으며, 외식업(24.19%, 한식·중식·피자·치킨·분식·커피 등), 도소매업(13.99%, 의류·화훼·조명·가전 등), 서비스업(16.52%, 헤어·네일·피부관리·광고대행·골프·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유료 서비스(카카오T 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카카오 광고, 멜론, 테이블링, 다음메일 유료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사례는 57.4%를 차지했다. 무료 서비스(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결제 등)는 39.98%로 나타났다. 기타 2.62%는 유·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다.

 

이에 소공연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유사한 피해보상 사례로 2018년 11월24일에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지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통신장애 사고를 제시했다.

 

당시 소공연은 긴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접수하여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소공연은 당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1000여건의 사례를 전달해 보상 합의를 이뤄냈으며, 피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1~2일)에서 최대 120만원(7일이상)의 보상이 이뤄졌다.

 

소공연 관계자는 "생각보다 피해접수 건수가 많아 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31까지 연장하여 추가로 접수를 받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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