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 동구의 한 상가 밀집 거리. 부산일보DB
앞으로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동구, 영도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 전국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서구, 동구, 영도구가 해당한다. 또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더해줌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민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