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특별지원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30일부터는 콜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30일부터 콜센터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한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