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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자갈치 등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매자에 온누리상품권 환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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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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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재래시장 등 부산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사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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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까지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까지 관련 행사를 전국에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시장은 전국 17개 시·도, 총 54곳이다. 부산에서는 좌동재래시장 남천해변시장 다대씨파크시장 부산자갈치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등 5곳이 동참한다. 경남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북산전통시장 거제고현시장 등 4곳이, 울산에서는 태화종합시장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 등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지정 장소를 찾아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수입산과 정부가 방출한 수산물,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운영 기간과 시간은 시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산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9% 올랐다. 전체 농축수산물 상승률(5.5%)보다 크지 않으나 여름철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와 공급량 상태 등을 살핀 뒤 할인전이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