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