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골목상권 활성화 2년…부산 ‘골목 상점’ 6곳 그쳐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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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골목상권 활성화 2년…부산 ‘골목 상점’ 6곳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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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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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더 풀라는 제안 많아
- 市, 면적 규제없앤 15곳 선정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부산에서 첫발을 뗀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제 지정된 구역은 6곳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 구역 중 정부나 부산시의 지원을 받은 곳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21년 12월 동구 수정4동 상권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골목형 상점가 6곳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된 6곳은 수정4동을 비롯해 ▷동래구 안락오거리 ▷남구 대연골목시장 ▷연제구 연산수닷길 ▷연제구 시청먹자골목 ▷연제구 시청소소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8월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법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 규격만 정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각종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되려면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는 지금껏 겨우 6곳만 지정됐고, 그나마 이들 골목형 상점가 중 중기부 또는 시의 공모 사업 지원을 받은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시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2021년 5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부산 16개 구·군 중 4곳(영도·부산진·금정·구 기장군)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지원 근거도 없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면적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개 구 10곳, 올해 5개 구 5곳 등 총 15곳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2500만 원씩, 3년간 총 7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부산 소상공인 업체 수는 43만3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91.6%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58만6000명(40.3%)에 달한다. 반면 매출액은 약 71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24.6%에 그친다. 이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신생 골목상권이 생겨도 면적당 점포 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인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중기부도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식해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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