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월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상인연합회를 찾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5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상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라며 “민생현장의 중심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에 포함하여 개정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70%까지 확대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 12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각각 현장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올해 5월에는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을 찾아 청년·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발굴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