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공고기간 : ’25. 1. 3.(금) ~ ’25. 2. 20.(목)
□ 신청기간 : ’25. 1. 20.(월), 10:00 ~ ’25. 2. 20.(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3,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조건 | 세부기준 |
❶ 매출액 | ’24.1.1. 이전 개업 및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매출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감소 판단 : ‘23년도 대비 ’24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23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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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위기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8~1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