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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해수부, '수산인의 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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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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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 등서 실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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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부산 수영구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서 열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와 함께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는다.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6일 행사 첫날을 맞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담회를 개최해 수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는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업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